▶ “영주권 인터뷰까지 했는데 4년째 감감… 이민수속 피말라”
▶ 이민 케이스 적체로 처리 지연 심화…해소 방안 절실
갈수록 이민 케이스 적체로 인한 이민수속 지연이 심화되면서 이민당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인 이민 신청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연방 뉴욕남부지법에 따르면 전모씨는 올 1월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와 국토안보부(DHS) 등 관련 부처를 상대로 경우 지난 2015년 4월 가족이민(I-130)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한 후 대면 인터뷰까지 했지만 4년 가까이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는 소장에서 “면접관이 90일간 케이스 검토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USCIS에 수차례 전화와 서면으로 케이스 업데이트를 요구한 후에야 2016년 10월 텍사스 서비스센터로 이관, 두달 후 다시 미주리 서비스센터로 옮겨졌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7년 1월 뉴욕에서 다시 I-130/I-485 인터뷰를 가졌다. 하지만 2개월 후 케이스는 다시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로 이관됐다.
전씨는 “그동안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까지 동원해 USCIS에 조속한 케이스 처리를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못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한 스폰서 업체에서 취업이민(I-140) 청원서까지 승인받은 후 한국에 나가 1년 넘게 영주권을 기다리고 이는 문모씨도 USCIS와 주한 미국대사관 등을 상대로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문씨는 소장에서 “USCIS에서 I-140 승인을 받은 후 2018년 6월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관련 인터뷰까지 마쳤는데 케이스가 특별한 이유없이 USCIS 텍사스서비스센터로 이관됐다는 소식을 들은 후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5월 이민국에 투자이민(I-526) 신청서를 접수한 이모씨도 연방 워싱턴DC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민국은 I-526 평균 처리기간이 20.5~27개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는 33개월15일이나 대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및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빨리 케이스를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관련 한인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이민 케이스 적체로 이민 수속이 길어지면서 이민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인들의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민케이스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없는 이상 이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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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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