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소상인들 매매계약·리스 갱신시 건물주 횡포 이중고
▶ 한인학부모협회 피해사례 접수 정치인에 전달 예정
#브롱스에서 올해로 25년째 청과상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최근 업소를 매각하려다 건물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현재 4년9개월이 남아있는 리스조건을 차기 업주한테 그대로 적용해주는 대신 매각대금 10만달러 중 5만달러를 현금으로 달라고 했던 것. 건물주는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박씨는 “매각대금에서 5만달러를 건물주에게 떼어주고 은행융자금, 외상값 등을 갚고 나면 오히려 손해”라며 “하지만 꼭 팔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퀸즈 아스토리아 소재 그로서리 가게 업주 이모씨는 최근 리스 재계약을 하면서 건물주가 노골적으로 6만 달러의 키머니를 요구, 다른 지역으로 가게 이전을 고려했으나 결국 ‘이 지역 만한 곳은 없겠다’고 생각, 어쩔 수 없이 건물주의 요구에 응해야 했다.
이처럼 뉴욕시 상용 건물주들의 키머니(Key Money) 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으면서 최근 키머니 횡포로 고통받는 한인 소상인들이 잇따르고 있다.
건물주들이 업소 매매 계약이나 리스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임대 상인들에게 터무니없는 거액의 현금 웃돈을 요구,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응하고 있다는 것. 건물주가 요구하는 키머니 금액은 업소 규모에 따라 대개 2만5,000달러~15만달러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퀸즈 그로서리 가게 업주 이씨는 “대부분 소상인들은 임대료가 매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상황에 리스계약을 재연장할 때 마다 키머니 지불까지 감수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장사를 접을 수도 없는 처지다 보니 한마디로 ‘죽을 맛’이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뉴욕주에 이같은 건물주의 키머니 횡포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건물주가 요구하는 키머니에 맞서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호사를 고용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19일 퀸즈 플러싱 JHS189 중학교에서 열린 월례모임을 갖고 앞으로 한인 소상인들의 키머니 피해사례를 수집해 대책 마련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윤희 회장은 “최근 들어 한인 소상인들로부터 건물주가 사업체 매매나 리스계약시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제보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며 “앞으로 피해 사례를 취합해 지역 정치인들에게 전달,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머니 피혜자들은 이메일(possible2015@gmail.com)을 통해 사례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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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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