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 위반’ 신청기각 새 지침…‘기호용 합법화’주도 포함
합법적인 기호용 마리화나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이민자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마리화나 흡연이나 소지 등으로 인한 전과가 없더라도 마리화나 재배, 가공, 유통 등과 관련된 영주권자에게는 귀화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당국의 새 지침이 확정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9일 전국 이민심사관들에게 하달된 지침을 통해 마리화나가 연방법상 환각 물질법에 해당된다며 마리화나 관련 직업 종사자의 시민권 신청은 기각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USCIS는 이 지침에서 마리화나가 연방법에 위배되는 물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마리화나의 재배, 관련 제품 가공 생산 및 유통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은 시민권 심사 기준 중 하나인 도덕성 조항(good moral character)에 위배돼 귀화 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USCIS는 “기호용 마리화나가 주법으로 합법화된 지역에서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마리화나 관련 직업 종사자는 연방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리화나 흡연이나 소지 등으로 인해 연방법 위반 전과가 없더라도 마리화나 재배 업체에 종사했다는 것만으로도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이다.
USCIS는 “1996년 이후 워싱턴 DC 등은 의료용 또는 기호용 마리화나의 재배와 소지, 유통, 사용 등을 합법화하는 법을 시행해왔다”며 “그러나 연방법은 마리화나를 여전히 환각성 물질로 분류해 제조와 재배, 소지, 유통 등을 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법상 또 이민법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의 충돌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나마 연방법이 있어 마약류에 대한 무자비한 확산이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본다. 본래의 미국법은 정의를 중시해 제정된 반면, 주법은 주세확장과 실용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의 전망은 마리화나의 다양한 상품화로 결국은 연방법이 주법에 손을 들 것 같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