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라 박 씨 소송취하 후 선관위원장, 당선증 교부

김인덕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달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김영천 후보(가운데)에게 당선증을 전달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인연합회측 변호를 한 챕 피터슨 변호사.
최근 실시된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장 재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한 김영천 후보가 3일부터 40대 한인연합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했다.
김인덕 선거관리위원장은 3일 한인연합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40대 한인연합회장 선거에 김영천 전 회장이 단독입후보, 당선됐다”면서 “김 회장의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김 선관위원장은 지난해 한인연합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공정한 선거를 요청하며 워싱턴한인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폴라 박 씨가 소송을 취하한 만큼 지난달 실시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김영천 씨가 임시총회 없이 회장 업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인연합회를 변호한 챕 피터슨 변호사는 “당초 이번 재판은 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공정한 선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폴라 박 씨가 양측 변호사 합의하에 소송을 취하한 만큼 김영천 후보가 오늘부터 회장으로 업무를 개시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고 본다”면서 “폴라 박 씨는 지난달 31일 한국에 계신 모친이 아프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구해서 재판이 6월 17일로 연기된 상황에서 양측 합의하에 한인연합회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다”고 말했다.
챕 피터슨 측의 어원영 변호사는 “양측이 지난 31일 합의하에 폴라 박 씨가 한인연합회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했으며 한인연합회 측은 폴라 박 씨가 한인연합회에 무단 침입한 것에 대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어 변호사는 이어 “지난 3월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이 폴라 박 씨에게 내린 회장 직무정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고 말했다. 폴라 박 씨는 지난 1월 워싱턴한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실시한 선거에서 당선됐다는 이유로 회장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
챕 피터슨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배부한 6월 3일자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폴라 박 측과 맞고소(Counterclaim)를 한 피고 워싱턴한인연합회는 합의를 통해 서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적시돼 있다.
판결문은 또 지난해 12월 21일 김영천 당시 회장에게 내려진 차기 40대 회장 직무를 임시적으로 정지한 판결은 무효화 된다고 적시했다. 그리고 지난 3월 폴라 박 씨에게 내린 회장 직무정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된다고 적시돼 있다.
<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