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세 도입시 연 1,000억달러, 세계적으로 세수 4% 상승 분석
디지털세 도입의 국제적 합의를 추진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경을 초월해 영업하는 기업들의 역외조세 규정을 개편하면 세계적으로 세수가 지금보다 4%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고 “경제의 디지털화에서 발생하는 조세 문제와 관련해 OECD의 협상 테이블에 제안된 해법은 글로벌 세수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는 현재 137개국이 논의 중인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대응방안이 합의돼 시행되면 세계적으로 연간 1천억달러(118조원 상당)의 세수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OECD는 ‘디지털세’를 비롯해 글로벌 기업들의 역외 조세와 관련한 국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디지털세는 미국의 글로벌 IT(정보기술) 대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 사업장이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통칭하는 용어다.
현재 법인세는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부과가 가능한데, 디지털 기업은 이런 고정사업장 없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영역이 생겨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OECD 사무국은 작년 10월 디지털세와 관련한 국가 간 협상 촉진을 위해 시장소재지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국가 간에 비례적으로 할당하는 접근법을 제안했다.
이어 OECD는 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IF)의 총회를 지난달 파리에서 열고 디지털세 부과의 기본골격에 합의했다. IF는 올해 연말까지 합의에 기반한 디지털세 부과 최종방안을 마련해 합의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OECD는 역외조세와 관련한 규범 개편으로 인한 세수확대가 고소득, 중위소득, 저소득 국가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합의기반 해법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각국의 일방적인 조치들과 더 큰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디지털세 도입으로 가장 큰 갈등을 겪은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다. 작년에 프랑스가 미국의 글로벌 IT기업들을 겨냥해 디지털세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자 미국은 프랑스산 상품에 대규모 보복관세를 예고했고, 이후 양국은 OECD에서 올해 연말까지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자는 선에서 합의하고 현재 ‘휴전’ 중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