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트비 동결·퇴거금지등 시의회 5개 조례안 발의
LA 시의회가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LA시 주민 및 업주들을 위해 렌트비 전면 동결과 강제퇴거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지원 조례안 마련에 나섰다.
7일 열린 LA 시의회 전체회의에서 데이빗 류 시의원(4지구)은 마이크 보닌 시의원(11지구)과 공동으로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 중 렌트비 동결과 강제퇴거 금지 등을 비롯한 다섯 가지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또 허브 웨슨 시의원(10지구)과 누리 마티네스 시의장(6지구)은 LA 지역 저소득층의 렌트비 지불을 도울 긴급 구제안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류 시의원의 조례안은 ▲건물주나 관리자가 렌트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입금지, 전기나 물 공급 중단, 주거 자격 박탈 및 강제 퇴거 등을 금하는 퇴거 모라토리엄 ▲LA시와 거래하는 은행들에게 모기지 및 렌트 감면 정책을 공개하고, 주민들에 도움이 되는 은행을 향후 시와 계약할 때 우선순위에 두는 방안 ▲지불 유예한 렌트를 나중에 합리적인 시간동안 갚을 수 있도록 일반 소비자 부채(Consumer Debt)로 분류하는 조례안 ▲LA시내 렌트 컨트롤 대상 아파트 뿐 아니라 모든 임대 시설의 렌트를 동결하는 ‘렌트 프리즈’ 등이다.
이에 더해 LA 시정부 차원에서 주정부와 연방 정부에게 ‘코로나19’ 동안의 주민들에게 발생한 렌트와 모기지 채무를 삭감해 줄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도 추진되고 있다.
마이크 보닌 시의원은 “행정명령은 집에 머물라고 하는데, 집이 없으면 집에 있을 수가 없다”면서 “일부 건물주들이 기존 규정을 남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가 추진하는 법안은 세입자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티네스 시의장과 웨슨 시의원의 조례안은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난 후 저소득층이 그동안 유예했던 렌트 지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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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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