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정부 승인… 수용인원 60% 수준으로 제한
▶ 마스크 착용·거리두기·발열 검사 등 조건으로

[AP=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투고와 배달 영업만 허용됐던 LA시와 카운티 식당들이 2개월여 만에 ‘식당 내부 대면 식사’ 영업이 가능해졌다. 또 그간 영업이 전면 중단됐던 이발소와 미용실 등의 헤어 서비스 업소들도 LA 지역에서 영업이 허용됐다.
단 식당들의 경우 수용인원의 60% 제한과 매장 내 테이블 간 거리 유지, 고객 및 직원 마스크 착용 및 발열 검사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안전수칙들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영업 허용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LA 카운티 정부와 보건당국의 식당 및 이·미용업소들에 대한 영업재개 요청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주 보건당국 관계자는 “LA 카운티는 2,200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하고, 감염자가 5만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확산의 진앙이 되고 있지만 감염자의 병원 입원이 줄고 있고, 감염 비율도 감소하고 있으며, 충분한 진단검사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돼 영업재개 조치를 승인한다”고 밝혔다.
LA 카운티는 지난 4일간 입원자 수는 1,477명에서 1,440명으로 줄었고, ICU 치료 비율도 2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LA 카운티 정부는 지난 27일 뉴섬 주지사에 식당과 이·미용업소들에 대한 영업제한 완화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뉴섬 주지사와 주 보건당국이 29일 오전 영업제한 완화조치를 승인하자 LA 카운티 보건국과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이날 오후 시와 카운티내 모든 식당들과 이·미용업소들의 영업재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가이드라인을 따를 준비가 된 업소들은 29일저녁부터라도 즉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캐서린 바저 위원장은 “주정부의 이번 영업재개 승인으로 LA 카운티는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순조롭게 진전시킬 수 있게 됐다”며 주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이날 발표한 식당 및 이·미용업소들에 대한 영업재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업소들은 매장 내부에서 직원들과 고객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리두기’를 위한 지침을 따라야 하며, 직원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식당들의 경우 ▲테이블간 거리를 유지하고 ▲매장 최대 수용인원의 60%까지 고객들을 입장시켜야 하며 ▲직원과 고객들 모두 기침과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사전에 스크린을 해야 한다.
또 ▲고객들은 식당 이용시 사전예약을 하고 ▲순서가 될 때까지 차량이나 식당 외부에서 대기해야 하며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식당 내부에 설치된 바 등 주류판매 시설은 오픈이 금지된다. 보건당국은 “식당들이 안전지침 준수를 위해 개별 업소 상황에 따라 주차장 공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들은 강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용업소들도 물리적인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고객과 직원들 모두 증상 유무를 스크린해야 한다. 또 서비스를 받는 동안 고객과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LA 카운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영업재개 속도가 늦어지자 전문가 40명으로 ‘경제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요식업, 이·미용업 등의 영업재개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왔다.
한편 보건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의 경제 재개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급격한 2차 확산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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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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