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대법원[로이터=사진제공]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7년 만에 연방 정부의 사형 집행을 재개한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추가 사형 집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16일 AP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이날 오전 하급심이 불허했던 연방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을 허용하는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의 명령 이후 법무부는 캔자스주 사형수 웨슬리 퍼키(68)에 대해 약물 주입 방식을 통해 사형을 집행했고 퍼키는 이날 오전 8시 19분(동부시간 기준) 사망했다.
앞서 퍼키의 변호사들은 그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현 상태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 부과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8조 위반이라며 집행 연기를 법원에 요청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칸 판사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퍼키에 대한 사형 집행 금지를 명령했고 연방 정부의 새로운 약물주입 사형 집행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추가 사형 집행도 금지했다.
이 사안은 결국 대법원까지 넘어왔고, 대법원은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퍼키의 사형 집행을 허용했으며 추가 사형 집행을 유보한 하급심 명령도 해제했다.
앞서 17년 만의 연방 사형 집행 재개로 14일 숨진 대니얼 루이스 리의 사안에서도 하급심은 사형을 막았지만, 대법원이 5대 4로 허용했으며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전체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은 집행에 찬성했으며 진보 성향 4명은 이에 반대했다.
17일과 내달 29일에는 더스틴 혼켄과 키스 넬슨에 대한 사형 집행이 예정돼 있다.
AP는 연방 정부의 사형 집행에 대한 논란과 관련, 11%대의 높은 실업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고려할 때 미국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순위가 높지 않은 이슈를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온다면서 "거의 20년 만에 사형 집행을 재개하기로 한 결정은 선거의 해에 위험한 정치적 움직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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