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교회 3곳 “코로나 대책 종교자유 침해 주장”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교회에서 찬양을 금지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교회 3곳은 찬송가 부르기 등 찬양을 금지한 주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CNN 등이 보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달 초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다중이 모이는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큰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찬송가를 부를 때 침방울을 통해 코로나19가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보건 당국은 “노래를 부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침방울이 튀면서 전염병이 확산할 수 있다”며 온라인 예배가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유카이아, 포트브래그, 오로빌 지역의 교회 3곳은 뉴섬 주지사를 공동으로 제소했다. 이들 교회는 “찬송가 금지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주 정부의 찬송가 금지 명령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교회는 또 뉴섬 주지사가 인종차별 철폐 요구 집회와 시위는 제재하지 않으면서 교회만 역차별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3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 문을 닫았지만, 5월 말 코로나 봉쇄령을 풀며 제한적으로 대면 예배를 다시 허용했었다. 하지만 최근 주 전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하자 교회 등 예배 장소에서 찬양을 금지했고, 지난 13일부터 다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2차 봉쇄에 들어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뉴저지에 있는 한 교회의 교인입니다. 교인으로써도 이런 글을 남깁니다. 목회자분들의 자세를 한 번 돌아볼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종교의 행위가 꼭 찬양으로만 이루어 지지 않지요. 기도와 전도 그리고 찬양...방법론적인 문제입니다. 단지 찬양을 못한다 해서 종교를 탄압하고 억제한다고 하는것은 일방적인 생각의 오류입니다. 기도로써 충분히 종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시적으로 공공의 건강질서를 위해 어떠한 제제가 있는것인데 그것을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하는것은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진정 종교가 지금 이시기에 공적인 제제에 반기를 들기보다는 오히려 종교적으로 공공의 질서를 유화시켜 이시기를 함께 헤쳐나가는것이 올바른 종교의 자세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