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의회 ‘불법행위 간접지원’ 간주
▶ 1건당 최고 3만달러 벌금부과안 추진
캘리포니아 주에서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소들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해 해당 업소 뿐 아니라 이들 업소의 불법 영업을 방조하는 건물주까지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마리화나 판매가 전면 합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허를 발급 받지 않고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불법 업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들 불법 업소들이 입주한 상가의 건물주, 그리고 불법 업소의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 매체들까지도 위반 건당 하루에 최고 3만 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방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20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불법 마리화나 업소의 불법행위를 간접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하루 최고 3만 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의료용 및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판매 업소가 전체 마리화나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불법 업소가 합법 업소를 압도하는 기형적인 시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18년 마리화나 판매를 전면 합법화했으나,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리화나의 80%가 불법 마켓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블랭카 루비오 주 하원의원은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소 근절을 위해 불법 업소에 판매공간을 임대하거나 제공하는 건물주와 불법 마리화나 광고를 알선 및 게재하는 등 불법 마리화나 판매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AB2122)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불법 업소에 건물을 임대 및 제공하는 건물주, 불법 판매 광고를 알선 및 게재하는 광고업체나 광고플랫폼 업체 등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 하루당 최고 3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루비오 의원의 이 법안은 이미 주 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주 상원에 계류 중이다. 루비오 의원은 ““합법화된 지 2년 동안 약간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불법 시장은 번창했다”며 “불법 시장 번성으로 인해 세수가 크게 줄고 공공 안전과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리화나 합법판매업소 단체 UCBA는 ”마리화나로 인한 세수와 일자리 증가를 위해서는 불법 업소를 시장에서 제거해야 한다”며 루비오 의원의 법안을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마리화나 규제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NORML측은 “이 법안이 지나치게 강압적이며 현재 캘리포니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됐지만 캘리포니아 도시들 중 3분의 2가 마리화나 판매 면허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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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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