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확산 우려에 야외 주류판매 주점·식당에 주류면허 정지
▶ ‘방문자 2주간 자가격리’ 대상에 10개주 추가…총 31개주로 확대
한동안 미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진앙이었다가 최근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뉴욕주가 재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제 정상화 조치 속에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식당이나 주점에 대해 주류면허를 정지하는 한편, 규정을 3번 위반하면 영업을 정지키시는 이른바 '삼진 아웃제'를 도입했다.
또 뉴욕주를 방문할 경우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주(州)를 총 31개 주로 확대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1일(현지시간) 기자들과의 컨퍼런스콜(전화 회의)에서 뉴욕 퀸스와 서퍽 카운티에 있는 주점 및 식당 4곳의 주류면허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현재까지 총 27곳의 주점 및 식당의 주류면허를 중단시켰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들 주점과 식당들이 실외식사 허용 조치를 주류를 판매하는 기회로 악용했고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젊은 층이 주점에 있는 것이 문제이며, 이들이 코로나19를 쉽게 확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야외에서 주류를 판매하면 젊은 층이 몰려들고, 이것이 코로나19 확산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은 식당 등에 대해 위반 사례가 3번 적발되면 영업 중단을 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뉴욕주 방문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대상 주(州)에 알래스카, 인디애나, 델라웨어, 매릴랜드, 미주리, 몬태나, 노스다코타, 네브레스카, 버지니아, 워싱턴주 등 10개 주를 추가했다.
미네소타주는 격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격리대상 주는 기존 22개 주에서 총 31개 주로 늘어났다.
뉴욕주는 뉴저지주, 코네티컷주와 함께 1주일 평균을 기준으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비율이 10%를 넘거나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10명이 넘으면 자가격리 대상 주로 지정해왔다.
쿠오모 주지사는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악화하고 있다"면서 자가격리 조치에 대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주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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