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발발한 반 인종차별 시위 대응 과정에서 LA 경찰국(LAPD)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소송이 잇따르는 등 LAPD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LA타임스는 최근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발생한 시위에서 경찰들이 시민을 부당하게 체포하거나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의 과잉진압으로 수많은 소송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LAPD가 수십년간 과잉진압과 관련한 뿌리깊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LAPD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LA시는 지난 2007년 LA 한인타운 인근 맥아더 공원에서 열렸던 이민개혁 시위 도중 LAPD 경관들의 과잉진압으로 피해를 입안 시위대 및 취재진들에게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보상금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이민자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경관들의 과잉진압의 원인으로는 경찰 지휘체계와 의사소통 마비 등이 꼽혔다. 경찰위원회는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경찰의 시위진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관에 대해서는 문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앞서 20년 전인 2000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에도 시위자 뿐 아니라 취재진을 무차별 구타해 LA시가 잇단 소송 합의를 위해 500만 달러를 쏟아 부어야 했었다.
하지만 십수년이 지난 현재에도 LAPD의 과잉진압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고, LA시는 또다시 합의금을 마련하게 됐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마이클 무어 LAPD 경찰국장은 “몇몇 경관들이 시위 대응에 있어서 무기를 남용한 사례가 있었지만 LAPD는 최근 수십 년간 과잉진압을 줄이는 데 큰 진전을 이뤘다”며 “이번 시위에 대한 과잉진압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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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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