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비즈니스 울리는 황당한 행정
▶ ‘퍼밋 없다’ 무차별 단속…356달러 벌금 티켓
“가뜩이나 힘든데…최소 경고라도 주던지”

실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식당 등이‘투고 및 배달’ 영업을 알리는 현수막 등 알림판을 게시했다가 퍼밋 규정 위반을 이유로 벌금 티켓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박상혁 기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벌금까지 부과받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된 식당들이 ‘투고 및 배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안내 현수막 등 알림판을 게시했다가 LA시로부터 수백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현수막을 내걸기 위해서는 LA 시정부로부터 퍼밋을 받아야 하는데, 퍼밋 없이 무단으로 이를 내걸었다는 이유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 봉쇄령 속에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스몰 비즈니스들의 숨통을 죄는 황당한 막무가내 행정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NBC 방송은 LA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이 위축된 음식점들이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 가능’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356달러의 벌금 티켓을 부과하고 있어 이를 받은 식당들이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NBC에 따르면 스튜디오 시티에 위치한 ‘크레이브 카페’는 지난달 업소 앞에 테이크아웃과 배달이 가능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LA시 건물안전국(Department of Building and Safety)으로부터 식당 앞에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했다는 이유로 356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았다.
크레이브 카페의 주인 라나 살홉은 “손님들에게 팬데믹 속에서 우리 업소가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걸어야 했다”며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LA시가 벌금 티켓을 통보하기 이전에 최소한 현수막을 제거하라는 경고 정도는 해줬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벤추라 블러버드에 위치한 다른 식당들과 이발소, 트레이더 조 마켓 등 업소들도 ‘오픈’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LA시 건물안전국으로부터 356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았다고 NBC는 전했다.
LA 한인타운에도 이같은 현수막을 내건 한인 업소들도 많은데, 이같은 규정을 모르고 있다가 벌금 티켓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건물안전국은 NBC 방송에 “현수막을 내걸기 위해서는 퍼밋이 필요한데, 벌금을 부과 받은 업소들을 퍼밋이 없었기 때문에 LA시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물안전국은 한 술 더 떠서 이같은 벌금을 부과받은 업소들이 30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 액수가 1,176달러로 3배나 증가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카페 주인 살홉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시정부가 비즈니스를 적극 도와주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업소들을 겨냥해 벌금을 부과하는 일은 불공평하다”며 “꼭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현수막 퍼밋 미비 단속을 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NBC의 질의에 “지금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업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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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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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한 시,주 전체가 문제여!. 하나같이 탁상 행정,퍼주기
정말 황당하네 코로나로 돈은 뿌려데고 이걸또 사기쳐서 뽑아먹고 소상인 한테 벌금아닌 벌금먹이고 미국 막간다 언제까지 갈까 마국이.....
미국법 융통성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