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 도용해 차 구입하고 딜러에서 수수료 챙겨
다른 한인들의 신분을 도용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하고 자동차 딜러들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아 챙겨온 40대 한인남성이 퀸즈검찰에 기소됐다.
멜린다 캐츠 퀸즈검사장은 7일 ‘용 제이슨 전’(Yong ‘jason’ Jeon, 47)씨를 중절도와 신분도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3월 사이 다른 한인의 신분을 도용해 차량 11대를 구매하거나 리스했다. 또 이 과정에서 차량을 판매한 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6만달러가량을 챙기기도 했다.
특히 전씨는 한 한인 피해자의 신분을 도용해 기아 세도나 차량 2대와 기아 소렌토 차량 1대, 기아 텔루라이드 차량 1대 등 총 4대의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분을 도용하고 서명을 위조했으며 운전면허증 사진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는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하게 해주겠다며 한인들에게 접근해 신분을 도용한 뒤 차량을 2~3대 더 구입하거나 리스했으며, 이들 차량을 신분이나 크레딧 문제로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한인 택시 기사들에게 월 1,000달러씩 정도를 받고 다시 리스해주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정보를 도난당한 피해자들은 우편으로 청구서를 받을 때까지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차량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지난 6일 전씨를 검거한 박희진 형사는 본보와 통화에서 “신분도용으로 구입하거나 리스한 차량을 택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체포될 뿐 아니라, 신분 문제가 있는 경우 자칫 추방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영어를 못하더라도 딜러를 직접 방문해 차량을 구입하고 관련 문서를 복사해 보관해 놓거나 크레딧 조회를 통해 신분도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은 한인은 퀸즈검찰청에 전화(718-286-6315)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씨의 재판은 2월2일 열리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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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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