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TF, 26일부터 시행 모든 외국인^미 시민권자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허용된다.
월스트릿저널(WSJ)은 12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방역을 위해 한국 등 외국에서 오는 항공편 승객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국인 승객 뿐 아니라 미국 국적자도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있어야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와 관련 기관의 논의 끝에 마련된 이 방침은 1월26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금명간 백악관 TF의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작년 말 영국발 항공편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의무화했다.
백악관 TF는 이 결정을 내린 뒤부터 코로나19 음성 판정 요구를 모든 나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항공업계는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보다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포함해 영국과 유럽 등 국가에서 미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이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를 금지한 상태다.
다만 항공업계는 미국 입국 조건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요구하기 위해선 승객들이 감염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항공사들의 이익단체인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의 닉 캘리오 대표는 최근 코로나 TF를 이끄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 검진이 제한적인 국가에서도 미국행 승객은 검진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캐나다도 캐나다행 항공기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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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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