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가 예일대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안·백인 입학지원자 차별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법무부는 3일 연방법원 커네티컷지법에 소송 취하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예일대가 입학전형에서 아시안 및 백인 지원자를 차별해 연방 민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를 자발적으로 철회한 것이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과 인권 등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예일대에 지원한 대부분의 아시안 및 백인 지원자가 비슷한 학력을 갖춘 흑인 지원자보다 입학할 가능성이 10분의 1에서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아시안아메리칸교육연합이 제기한 아시안 입학지원자 차별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당시 법무부는 밝혔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는 소송을 취하하는 것과 더불어 예일대가 연방 기금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인종·피부색·출신 국가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통보문도 철회했다.
예일대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예일대 대변인은 “법무부가 소송 취하와 민권법 위반 통보를 철회해 기쁘다”며 “우리의 입학전형은 학문적 우수성과 다양성을 갖춘 최고의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며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의 소송 취하에도 불구하고 명문대 입학전형에서 아시안 차별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수계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SFFA)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 지가 최대 관건이다. 이 소송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하버드대 승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원고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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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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