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법원, 에리·먼로카운티 91개 업소 손들어줘
▶ 뉴욕시 등 타지역도 제한 규정 해제될 가능성
뉴욕주법원은 5일 에리 카운티와 먼로 카운티의 식당과 바 91개 업소가 주정부를 상대로 요식업소 야간 영업시간 제한 규정의 효력을 중단시켜줄 것을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티모시 워커 판사는 이날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요식업소들의 야간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고, 이들 업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요식업소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 참여한 에리카운티와 먼로카운티의 요식업소들은 이날부터 당장 야간 영업시간 제한이 풀려 NFL 챔피언을 결정짓는 수퍼보울 경기가 열리는 7일에도 오후 10시 이후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나온 만큼 뉴욕주정부가 에리카운티와 먼로카운티 이외 지역 요식업소들의 야간 영업시간 제한 규정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다만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수퍼보울 경기가 열리는 7일까지는 뉴욕시 등 타 지역의 야간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해제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뉴욕주는 지난해 추수감사절 직전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요식업소들의 야간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소들은 영업시간 제한이 코로나19 확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며 줄곧 영업시간 연장을 주정부에 요청해 왔다.
한편 코로나19로 실내영업이 금지된 뉴욕시 요식업소의 영업 재개가 당초 예상된 14일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시 요식업소의 실내영업 재개를 하루나 이틀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며 “이르면 8일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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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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