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주의적 혜택 청구 기회 박탈”14일 후 발효
연방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이민자를 추방해 온 행정부 조치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1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 에밋 설리번 판사는 이날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중보건에 관한 규정을 담은 연방법 제42편(Title 42)을 근거로 한 이민자 가족 추방을 막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지난해 3월 미 질병관리통제센터(CDC)는 연방법 42편을 근거로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면 이민자가 아예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국경에서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령을 내렸다.
일부 보건 전문가와 민주당원들은 지난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이같은 명령이 이민자들의 난민 신청 기회를 막고 있다며 적용 중단을 요구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며 이를 계속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왔다. 결국 CDC는 지난달 이 명령 유효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했다.
설리번 판사는 이민자 가족을 국경에서 바로 추방하면 “난민신청 등 미국 법에 명시된 인도주의적 혜택을 청구할 기회가 박탈된다”며 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행정부에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 14일 후 명령이 발효되도록 했다.
설리번 판사의 명령은 ‘가족 단위 이민자’에게만 적용된다.
성인이 혼자 국경을 넘은 경우에는 현재처럼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즉각 추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성인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은 현재도 방역을 이유로 한 추방 대상이 아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가족 단위 이민자 8만6천여가구가 체포됐고, 이들 중 약 19%인 1만6천200가구가 연방법 42편을 근거로 한 명령에 따라 추방됐다. 담당부처인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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