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거주 친인척 사망때 통보제도 도입해야…전화통화·화상상봉도”
▶ 통일부 2021년 ‘제3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파주=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0월 7일(한국시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이산가족 윤인순 씨(왼쪽), 윤일영 씨(오른쪽에서 두번째)와 함께 기획전시 ‘꿈엔들 잊힐리야-이산가족 고향사진전’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외 거주 이산가족 10명 중 8명가량은 아직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사망했을 때 남측 가족에게 통보하는 제도 도입을 가장 시급한 정부 정책으로 꼽았다.
통일부가 9일(한국시간) 발표한 '제3차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 생존자 4만7천4명 중 표본으로 선정된 5천35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2%는 아직 북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생사를 확인했다고 답한 응답자(18%) 가운데 절반 이상인 50.8%는 민간교류 주선단체나 개인에 의뢰해 북한 가족의 생사를 알게 됐다.
당국 차원의 교류 대상자로 참여하면서 알게 된 경우는 24.4%에 그쳤다.
이처럼 당국보다 민간 채널에 의지해 북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경우가 더 많았지만, 이산가족 대부분은 민간보다는 당국 차원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산가족 교류 주체별 선호도를 물었을 때 당국 차원의 교류를 선호한다는 응답(93.7%)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간 교류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6.3%에 그쳤다.
당국 차원의 교류를 원하는 이유는 생사 확인 결과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56.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본인과 북한 가족의 신변 안전이 보장된다(26.1%)는 점과 교류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없다(13.0%)는 점도 당국 차원의 교류를 선호하는 이유로 꼽혔다.
반면 민간 교류를 희망한다고 답한 사람의 39.1%는 그 이유로 '당국교류 대상자로 지정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을 꼽았다.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36.1%)는 점도 민간 차원의 교류를 원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이산가족 관련 정책 중 가장 시급한 정책을 묻자 65.8%가 '전면적인 생사 확인 및 사망 시 통보제도 추진'을 꼽았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29.6%), 남북 간 서신교환 제도 마련(25.8%), 추석 등 특별한 시기에 정기적 고향 방문 추진(18.5%), 화상상봉 활성화(13.7%), 당국 차원의 전화 통화 제도 도입 및 활성화(12.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산가족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류 형태는 전면적 생사확인(47.8%)이었다.
고향방문(18.2%)과 대면상봉(16.5%)이 그 뒤를 이었고, 전화 통화(5.0%)나 서신·영상편지 교환(4.4%), 화상상봉(3.5%)라고 답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선호하는 교류 형태를 물었을 때는 전화 통화(10.6%)나 화상상봉(10.2%), 서신·영상편지 교환(9.5%) 등 비대면 교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이산가족 실태조사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마다 실시되며 올해가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신청자들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