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수십년 상향여파, 보행자 사망사고 증가
▶ 시교통국 내년초 조정

LA 한인타운을 비롯한 시 전역 도로들의 차량 제한속도가 내년부터 낮아질 전망이다. 한인타운 6가를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지역 차량 제한속도가 내년부터 낮아진다. 수십년 간 제한 속도가 점차 올라가 과속 문제에 시달렸던 LA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으로 제한속도를 낮출 수 있게 된다.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AB43)은 주 및 지역 당국이 자체 교통 조사에 의해 결정된 결과에 따라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현재 LA는 캘리포니아 차량법(CA Vehicle Code)에 따라 85%의 규칙을 사용해 제한 속도를 설정해왔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도로 차량의 속도 측정에 의해 제한속도가 설정되는데 2~3년마다 교통국의 직원이 도로에 직접 나와 차량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제한속도의 기준을 설정했다.
캘리포니아 차량법 상 85% 규칙은 하위 85%를 기준으로 제한속도가 설정되는 것으로 과속 운전자 상위 15%의 속도 제한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 같은 표준관행으로 인해 LA와 다른 캘리포니아 도시의 제한속도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높아졌다.
LA시 교통국(LADOT) 콜린 스위니 대변인은 “대다수 운전자들이 일반적으로 제한속도를 약간 넘어선 속도로 운전하기 때문에 제한속도 설정은 과속차량 운전자의 주행 속도로 정해졌다”며 “기존의 방식은 보행자 활동이나 도로상 설계 속도 및 다른 용도 등은 고려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LA지역 온라인매체인 LA이스트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40명의 보행자들이 차량 운전자들에 의해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LA시 교통국은 현재 시의원들과 협력하여 제한속도를 낮추기 위해 어떤 거리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 당국은 오버랜드 인근 올림픽 블러버드가 가장 가능성이 큰 도로이며 지난 2월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현행법에 따라 제한속도를 높여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교통당국에 따르면 35마일로 달리는 차량에 치일 경우 생존 확률이 68%이나 시속 40마일로 달리면 생존율이 35%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LA도로 중 6%가 ‘위험성이 큰’ 도로로 분류되어 있다며 LA에서 제한속도를 설정하는 방식은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교통안전법 AB43은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나 정착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법위원회가 교통위반 판결을 위해 2024년 6월30일까지 온라인 포털을 구축할 때까지 더 낮은 제한 속도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이 법이 지정한 대로 제한 속도를 낮추고 나면 시행 첫 30일 간 특정 위반에 대한 경고를 받도록 지역 당국에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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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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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채증이 심해서 속도를 낼수도없는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