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부 “유엔 주재 북한직원 계좌 개설”… ‘고의성 없다’ 판단
미 재무부는 23일 대북 제재 등을 위반한 델라웨어 소재 TD 뱅크 그룹에 벌금 11만5천 달러(한화 약 1억3천700만 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에 따르면 TD 뱅크는 2016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8월 15일까지 OFAC 인가 없이 유엔 북한 대사관 직원 9명의 계좌를 개설, 모두 1천479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모두 38만3천685달러에 이른다.
계좌 개설 당시 이들 9명은 모두 북한 여권을 제시했지만, 은행이 사용하는 정치적 위험인물(PEP) 목록에는 제재 대상 국가의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은행 직원들은 한국과 북한의 국적을 실수로 바꿔 적거나 국적 부분을 빈칸으로 남겨놓기도 했다.
대북 제재 위반시 최대 벌금 한도는 46만800달러다.
OFAC은 그러나 은행이 자발적으로 계좌를 폐쇄한데다 제재 위반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을 책정했다.
TD 뱅크는 또 해외마약거물지정법 위반 혐의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미국인의 계좌 2건을 개설하고 4년 넘게 이를 유지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