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대생 법원서 유죄인정
▶ 집행유예로 징역형 모면
남자친구의 자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성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형을 피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스턴 칼리지에 다니던 유모(23)씨는 이날 보스턴 서퍽카운티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2년 6개월의 형 집행유예와 10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검찰과의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은 유씨는 보호관찰 기간을 준수하면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대학에 다니던 필리핀계 남자친구를 언어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끊임없이 학대하고 자살을 독려한 혐의로 유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유씨가 남친과 교제하던 18개월 중 마지막 두 달 동안 총 4만7,130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하면서 “나가 죽어라” 등의 메시지로 자살을 직접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저지주 출신의 이 남친은 결국 2019년 5월 졸업식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주차장에서 투신자살했다.
이 사건은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살을 부추긴 혐의로 기소돼 2017년 과실치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셸 카터 사건과 흡사해 미국 언론에서 크게 기사화됐다.
당초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던 유씨는 상급법원에서 법정싸움을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마음을 바꿔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인 스티븐 김 변호사는 성명을 내고 “오늘 결정은 유씨의 인생을 뒤집어놓은 2년간의 생지옥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