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통과 시행되는 가주 새 교통법
▶ 불법 레이싱·난폭운전 법적 규제도 강화, 포장도로 승마시 헬멧 등 안전장비 해야

가주에서 운전 중 셀폰 사용 및 텍스팅 적발시 처벌이 강화됐다. [박상혁 기자]
올해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교통법들이 내년 중 새로 발효된다.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올해 입법 시즌에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가 서명을 마쳐 최근 발효됐거나 발효될 예정인 교통법에 대해 22일 안내했다. CHP는 새로운 교통법들이 모두 내년 즉시 발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숙지해 안전 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부주의 운전에 대한 벌점(AB 47)
캘리포니아에는 기존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핸즈프리’법이 있었으며 위반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올해 7월1일부터 발효된 AB47은 핸즈프리 위반으로 적발된 시점에서 36개월 이내에 다시 위반해 적발될 경우 운전자 기록에 벌점 1점을 추가하도록 규정한다. 핸즈프리를 사용하지 않고 운전중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때 위반이다.
■’사이드쇼’정의 및 처벌(AB 3)
이 법안은 일단 불법 레이싱과 난폭 운전의 대대적 법적 규제를 위해 ‘사이드쇼’를 정의했다. AB 3에 따르면 사이드쇼는 ‘관중을 대상으로 자동차 스턴트, 자동차 경주, 속도 퍼포먼스, 난폭 운전 등을 목적으로 2명 이상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이벤트’다. 2025년 7월 1일부터 사이드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들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승마 안전 장비(AB 974)
내년 1월부터 18세 미만의 주민들은 포장된 도로에서 말, 노새, 당나귀와 같은 승마용 동물을 탈 때 적절하게 장착되고 고정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이 법안은 또한 날이 어두워진 후 탈 경우 본인 또는 동물이 램프 장비를 착용하도록 요구한다. AB974 법안을 위반할 경우 최고 25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클래스C 운전자 트레일러 견인 허가(SB 287)
향후 2027년 1월1일부터는 클래스C 운전 면허증을 가진 운전자는 1만~1만5,000파운드 사이 총 차량 중량 등급 또는 총 차량 중량 사이의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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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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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리에 홈리스나 강도 잡을 궁리는 안하고 시민들에게서 돈뜯을 생각만 하는 입법에만 혈안이구만... 세금내고 법지키는 시민들은 호구라서 조그만 실수에도 현미경 끼고 잡으려 안달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