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네소타주 여성 경관 “테이저건 착각” 불인정
▶ 법원 앞 ‘정의’ 환호

23일 킴벌리 포터에 대한 평결 재판이 열린 법원 청사 앞에서 주민들이 숨진 돈테 라이트를 기리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일어난 미네소타주에서 흑인 청년에 실탄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백인 경찰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23일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의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1급 및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킴벌리 포터(49·작은사진·로이터)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대부분 백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4일에 걸쳐 27시간 동안 검토한 끝에 유죄 결론을 냈다.
포터 전 경관은 지난 4월 미니애폴리스 교외인 브루클린센터에서 교통 단속에 걸린 20살 흑인 청년 돈테 라이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포터 전 경관과 다른 경찰관은 차를 몰던 이 청년의 차량 번호판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을 확인해 멈춰 세웠고 그 과정에서 이 청년이 무기소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확인해 체포에 나섰다. 포터 전 경관은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쏘려다가 실수로 권총을 뽑아 발사했다며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흑인 청년이 총에 맞아 숨진 곳은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기소된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던 곳에서 불과 10마일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26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포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죄 평결이 나오자 피해자의 부모는 눈물을 흘렸고, 법원 밖에 모여있던 수십명의 시민들도 ‘유죄’ ‘정의’를 외치면서 환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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