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당 그린·클라이드 의원 “펠로시, 정치적 반대파 탄압”
의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지침을 위반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2명에게 부과된 과태료 합계가 10만 달러를 초과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적대감을 보여온 조지아주(州) 출신 마저리 테일러 그린과 앤드루 클라이드 의원의 과태료가 각각 8만 달러와 3만 달러를 넘었다고 보도했다.
하원은 지난 1월 회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침을 통과시켰다.
지침에 따르면 첫 번째 위반의 경우 500달러, 후속 위반부터는 2,500달러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해당 의원의 세비에서 공제된다.
그린과 클라이드 의원은 하원의 마스크 지침이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펠로시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소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의장에 입장하는 행위 자체는 회의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뿐 아니라 불법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지침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정치적 반대파를 경제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도구라는 주장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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