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산정 배임액 최소 1천827억원…유동규·김만배·남욱 등 혐의 부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련자들의 재판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9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전직 기자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의 첫 공판을 연다. 가장 늦게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 사건도 이들 사건에 병합돼 함께 재판이 진행된다.
앞선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유 전 본부장 등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천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정 변호사는 이들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1천827억의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짠 혐의를 받는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정 회계사는 그에 앞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5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수사의 '스모킹건'이 됐던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 원본을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측이 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고 파일에 제삼자의 진술 등이 있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 등 위험이 크다며 원본 복사를 반대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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