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실질적 반론권 보장 안 했다”
▶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씨 휴대전화 공개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22.1.14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의 '7시간 통화' 녹취 일부가 MBC를 통해 방송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15일(한국시간) MBC가 실질적인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MBC가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설연휴 전 2주 연속 방송을 편성한 것은 선거 개입이자 공정 보도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의 여러 의혹과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맞불을 놨다.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 파일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씨의 녹취 파일을 보도하는 MBC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기자는 지속적으로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문자를 보내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 보도 내용을 설명해주고 반론도 반영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의 약점을 잡았으니 내용도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MBC의 인터뷰에 응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 거대 언론사의 횡포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MBC도 여느 언론사의 취재 방법과 마찬가지로 선거본부 공보단에 구체적인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을 보내야 실질적인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MBC가 지난해 12월에 이미 녹음파일을 입수했고, 상당수 사람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즉시 방송하지 않고 명절 직전 2주 동안 연속 방송을 편성했다고 한다"며 "반론권 보장 없이 시기를 조율해 가며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고 공정 보도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MBC의 기획 취재 의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반론권을 보장하고 이재명 후보 측의 여러 의혹과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이모(54·사망) 씨의 휴대전화에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녹취록이 있다며,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의 지인인 이민석 변호사는 지난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된 녹취 파일 3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함인경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유족 측 대리인의 말에 따르면 고인의 미공개 녹취 파일에는 '혜경궁 김씨' 사건에서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던 김혜경 씨가 검찰에서 불기소로 바뀐 배경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며 "대화 당사자는 당시 김혜경 씨의 담당 변호사와 고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김혜경 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을 모두 변호했던 '이 모 변호사'를 거론하기도 했다.
사망한 이씨가 '이 모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 부부 사건의 수임료로 중견기업 S사의 전환사채 20여억원 등을 대납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며 수사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함 부대변인은 "이 사건은 처음엔 중앙지검에 배정됐다가 수원지검으로 이첩됐고, 검찰은 변호사비 내역에 관한 자료조차 확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이 사건을 뭉개는 중 또 핵심 제보자가 숨을 거뒀다"며 "이 모 변호사는 2019년 S사 계열사에 사외이사로 선임됐다가 올 1월 사임하고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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