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카운티 조례 잠정승인, 재활용품으로 대체해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지나며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해 환경오염 심화 위기가 커지자 LA 카운티 당국이 식당 투고 용기 등에서 재생이 불가능한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퇴출하려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최근 표결을 통해 4대1로 카운티 직할구역 내 식당 및 식품 제공업체들이 1회용 제품 대신 모든 접시, 용기, 컵, 식기 도구 등을 재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잠정 승인했다.
해당 조례안이 최종 승인될 경우 내년 5월1일부터 LA 카운티 직할구역 내 식당과 식품 제공업체들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또 내년 11월1일부터는 푸드트럭, 2024년 5월1일부터는 파머스 마켓, 캐더링 업체, 임시 식품시설 등으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을 위반하고 1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는 하루 최대 100달러, 연간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하지만 요식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이 환경을 보호하기 보다는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비용 부담만 늘게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밸리 산업 및 상업 연합’ 측은 “재활용이 가능한 포크 100개를 구입하는 비용은 1,000개의 플라스틱 포크를 구입하는 비용과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 전역으로도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재활용 및 플라스틱 오염 감소 발의안’으로 알려진 이니셔티브는 오는 2030년까지 모든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재활용 제품으로 대체해야 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량을 25%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석인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