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명 이상 고용 사업장 최대 40시간 추가 지급
캘리포니아 주 코로나19 유급병가 법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코로나 팬데믹 재확산 전망에 따른 조치로 전해졌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캘리포니아 직업안전보건기준위원회(OSHSB)는 오는 5월 초 만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유급병가를 앞서 승인된 올해 9월까지 연장이 아닌 올해 말까지 확대 연장키로 했다.
현재 주 코로나19 유급병가 규정은 26명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감염, 감염된 가족 간호 등을 위해 최대 2주(40시간)의 추가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결정은 신종 BA.2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 크게 확산되면서 재확산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데이비드 토머스 OSHSB 위원장은에 “코로나 사태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한 두 주일 뒤에는 다시 급격한 확산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동자 보호대책이 필요했다”고 연방 배경을 밝혔다.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기업들은 배제된 근로자로 인해 고용주들이 겪게 될 업무 혼란과 비용 손실에 대해 우려했다.
반면, OSHSB 측은 유급 병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코로나에 걸린 일부 노동자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감염 사실을 숨기고 일터로 나가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며 코로나 확진자가 직장에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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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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