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감 밝히고 고개 숙여…재판 계획 등 질문에는 묵묵부답

(서울=연합뉴스)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와 복권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12일(이하 한국시간) 낮 12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복권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 같이 말한 뒤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아직 남은 재판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국민과 회사 직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 다른 질문이 이어졌으나 이 부회장은 말을 아꼈다.
정부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이날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 부회장을 복권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특별사면은 15일자다. 집행유예 기간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았고,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5년 동안의 취업제한이 해제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 부회장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가 작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이후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형기가 종료됐으나 취업제한이 적용돼 정상적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끊이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복권된 사건과 별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이를 위한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돼 2년 가까이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이 부회장은 부당 합병 의혹을 둘러싼 공판에 출석했고, 휴정 시간에 법정을 나서면서 입장을 말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이사회를 거쳐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주식 0.35주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했고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부당 거래를 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의 일환이었으며 합병 이후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상승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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