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강제 환수 명령에 제동…쿠오모 측 “법치가 승리했다” 환영
성추행 스캔들로 몰락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비망록 수익금을 강제로 반환할 뻔했으나 법원 판결 덕택에 모면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 AP 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올버니 법원은 16일 뉴욕주 공직윤리합동위원회의 수익금 환수 명령에 제동을 걸고 쿠오모 전 주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위원회의 환수 명령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양측 공방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성추행 의혹으로 몰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대응으로 주가를 올린 스타 정치인이었다.
그는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2020년 10월 비망록 '미국의 위기: 코로나19 사태에서 배운 리더십 교훈'을 펴내면서 수익금으로 510만 달러(66억원)를 챙겼다.
여기에 딴지를 걸고 나선 게 뉴욕주 공직윤리합동위원회다.
위원회는 쿠오모 당시 주지사에게 비망록 출판을 승인해주면서 주 당국 인력을 투입하지 않을 것 등을 약속했는데, 쿠오모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수익금 반환을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쿠오모의 자화자찬과 달리 실제로는 뉴욕주의 코로나 대응이 부실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이같이 막대한 수익금을 받는 게 적절한 것이냐는 논란도 커졌다.
쿠오모 측이 위원회 명령을 거부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이날 쿠오모 손을 들어줬다.
쿠오모 측은 즉각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오모 측 변호인은 "위원회가 무법적으로 쿠오모 주지사를 대하는 게 드러났다"면서 "법치가 승리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현재는 없어진 조직으로, 이번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앞서 쿠오모는 비망록 수익금 중 50만 달러(약 6억5천만원)를 자선재단에 기부했고, 딸들의 명의로 된 신탁에 추가로 100만 달러(약 13억원)를 맡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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