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기 측 “합의서는 부동산 투자금 47억 처리에 관한 것”

이승기 [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원 사용료 정산' 여부를 놓고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간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은 28일(한국시간)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승기는 후크로부터 음원료 지급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후크가 이승기에게 음원 수익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정확한 내역과 근거에 따른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크는 2018년 이후에야 매출 내역서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해당 내역서에 음원료와 관련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지금껏 '너는 마이너스 가수'라는 가스라이팅으로만 일관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후크는 지난 25일 "이승기에게 한 번도 음원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후크는 "이승기와 지난해 그동안의 정산 내역을 쌍방 확인해 금전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산했고, 이를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승기 측은 이날 반박 입장을 내면서 "해당 합의서는 이승기와 후크 사이의 음원료 정산 합의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승기 측은 "2021년 합의서는 이승기의 후크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 47억원에 관한 것으로, 후크는 2011년경 빌딩 매입을 이유로 이승기로부터 47억원을 투자받았지만, 권진영 대표는 투자와 관련된 아무런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승기가 후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자 기존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이승기의 권리를 정리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승기 측은 "만약 후크가 2021년 당시 음원료 정산을 염두에 두고 이승기에게 합의서 체결을 요청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기"라며 "모든 문제는 어린 나이에 데뷔한 이승기의 경험 부족과 미숙함에서 비롯됐다. 개인사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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