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수정 제2조, 무기 소지권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헌법 수정 제2 조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자유주의 국가의 안전을 위해 잘 규율된 군대가 필요하므로 국민들의 무기 보유 및 소지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무기 소지에 관한 논쟁은 미국 대법원 판례에도 여러 번 나타나고 있다.
1939년 United States v. Miller, 307 U.S. 174 라는 미국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자. Miller는 등록하지 않은 총기를 Oklahoma에서 Arkansa로 옮기는 중에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934년에 제정된 The National Firearms Act(총기 생산 판매 등에 세금을 부과하고 총기 이동 시에 정부에 신고) 위반으로 형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Miler는 National Fireamrs Act는 총기 소유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2008년 District of Columbia v. Heller 사건에서 총기 소유 및 수정헌법 2조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각되었다. Miller의 케이스와 같이 총기 소유를 제한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사건으로서, 대법원은 권총 및 자동소총 소유 불가라는 기존의 조항에 반하여 총기 소유는 개인의 권리이며 아울러 수정헌법 2조는 군대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권리라고 해석하였다.
Heller 사건 이후 대법원은 무기 소지에 대한 제한된 제한을 지지하면서도 그 제한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전적으로 정부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대해서는 위헌 사례로 기각해왔다. 예로, 연방 법원은 총기를 우체국에 반입한 피고에게 유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으나, 청소년의 총기 소지 금지에 관한 청소년 비행법은 수정헌법 제2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며, 개인이 정당한 사유를 보여주지 않는 한 공공장소에서 은닉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뉴욕 법은 수정헌법 제2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근 Heller 사건에서 설정한 판례를 확장한 New York State Rifle & Pistol Association v. Bruen 사건을 살펴보자. 현재 뉴욕에서 공공장소에 총을 휴대하려면 자기방어가 필요한 적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 후 라이선스를 얻어야 총기 휴대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라이선스를 신청했다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라이선스 발급을 거부당한 시민이 “기본권 행사에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가?” 라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법원은 뉴욕 주당국이 자기방어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기 소지 면허 신청자를 거부할 수 있는 뉴욕 법률을 폐기하였다.
앞의 사례를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개인의 무기 소유권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든, 수정헌법 제2조항을 바탕으로 총기 소유는 개인의 권리라는 ‘개인 소유권론'으로 기울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문의 (703)218-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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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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