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팩스 스테이션 소재 워싱턴평강장로교회(영문명 Shalom Presbyterian Church of Washington)가 미국 장로교교단(PCUSA) 산하의 대서양 한미노회(Atlantic Korean American Presbytery's, 이하 AKAP)와의 약식소송에서 승소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은 지난 8일 약식 재판에서 원고인 평강장로교회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측인 평강장로교회는 부동산, 개인재산, 자산, 운영, 인사 및 회원 결정권을 갖고 있음을 선언하고 더 이상 AKAP 회원이 아니며 더 이상의 AKAP의 규칙 및 규정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서 “AKAP는 평강장로교회에 대한 어떤 통제권 행사도 영구적으로 금지되고 평강장로교회와 서보창 씨를 상대로 한 AKAP측의 주장은 편견으로 기각된다”고 명했다.
원고 측 변호사인 챕 피터슨 변호사 측은 본보에 “대서양한미노회는 교단 헌법의 ‘규례서(Book of Order)'에 나오는 ’신탁(Trust)' 문구에 근거, 평강장로교회의 부동산, 개인 재산 및 모든 은행 계좌를 압류하려고 했다”면서 “평강장로교회는 2022년까지 AKAP 회원이었는데 AKAP가 28년간 목회를 담당해 온 서보창 목사를 축출하려고 했을 때 AKAP를 떠났고 다윗 대 골리앗 같은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고 말했다.
챕 피터슨 변호사 측은 “이번 재판 결과로 평강장로교회는 수년전에 구매한 400만 달러의 부동산을 문제없이 보유할 수 있다”면서 “대부분의 판례에서는 교회가 조직을 떠날 때 PCUSA와 같은 교단이 교회 재산을 압수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이번 약식 재판의 승소 판정은 엄청난 결과”이라고 말했다.
평강장로교회 교인 수는 100명 정도. 교회 측은 2000년에 4에이커의 부지의 교회 사택을 구입, 2008년에 교회당을 완공했고 교회 부동산 가치는 400만달러 정도의 가치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보창 목사는 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교회가 교단에 소속되어 교회당을 지을 때 교단에서는 융자부터 건축과 관련해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교회가 잘되고 유치원도 독립적으로 운영하자 저를 축출하려고 해 저희 교회는 지난해 12월 AKAP를 떠났고 지난 1월에 AKAP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교단 탈퇴시 재산을 놓고 가야한다는 노회와 재판을 해왔고 이번에 약식재판 승소를 받아냈다”면서 “물론 AKAP 측에서 약식 재판에 이의를 제기해 다시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승소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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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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