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을 강타했을 때 미국정부는 선진국의 면모를 아낌없이 드러냈다. 충분한 백신공급은 물론 지원금과 경기부양책을 쏟아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기존 직원들의 급여와 사업운영비 충당을 위해 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 융자를 내주고 이를 탕감할 수 있는 정책도 이어졌다. 담보물이나 상환 가능성에 대한 꼼꼼한 확인 작업없이도 비교적 쉽게 EIDL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자 대정부 사기 사건들이 속속들이 적발되고 있다. 유죄 확정에 이어 징역 선고를 받는 이들의 실명과 거주지가 미 연방국세청과 법무부 웹사이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온다.
코네티컷주의 C씨는 존재하지도 않던 청소업체를 2018년부터 운영해 왔다고 허위로 PPP 지원서를 꾸미고 2019년도의 종업원 페이롤과 총매출을 속였다. 사실 그는 2019년도에 사업 운영은 커녕 1년 내 감옥에서 수감 중이었다. 2022년에는 그 유령회사가 수령한 1-2차 PPP 융자액을 직원 급여와 사업비용으로 정당하게 썼다며 탕감까지 신청했다. 그러나 그는 엉뚱한 경위로 체포되었다. 고속도로 경찰이 C씨 차를 세웠는데 그는 잠깐 정차하는 듯하다 도망을 갔고 가까운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검거되었다. 차 안과 집에서 불법약물, 총기 등이 나와 조사를 받던 중 PPP 사기 내역도 밝혀진 것이었다.
Economic Injury Disaster Relief loan application(EIDL) 융자 관련 사건들도 미 전역 각지에서 기소되고 있다. 신청자들이 직접 서명한 융자 신청서는 정부가 손쉽게 사기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된다. 특히 범죄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가” 라는 항목에 “아니오” 라고 답한 것과 직원들의 숫자와 급여액수를 허위로 기재한 기록은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는 자료로 충분하다.
정부가 자국민을 위해 제공했던 코로나 관련 프로그램을 악용하고 편취했다면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교훈을 준다. EIDL Loan도 충분히 파산 신청이 되는 빚이지만 연방파산법원의 검토 하에 들어가는 순간 U.S. Trustee 들이 융자금 사용 경비를 세세히 검토하게 되므로 별개의 사기 사건에 휘말리거나 법무부 검사실로 연결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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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 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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