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입국자를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9일 CNN방송 등에 따르면 텍사스 서부연방법원의 데이비드 에즈라 판사는 이날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소송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텍사스주의 이민법 집행을 금지해 달라며 지난 1월 초 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이 첫 번째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바이든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려던 텍사스주 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텍사스주의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이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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