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 효력 인정 후
▶ 하급심이 시행보류 혼란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 19일 불법 입국자를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 시행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이 이날 이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지 몇 시간 만에 하급심에서 정반대의 판단이 나와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제5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밤 텍사스주 이민법 SB4의 집행을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텍사스주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이민법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지난 1월 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바이든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 뒤 2심을 심리하는 항소법원은 지난 2일 1심의 결정을 뒤집어 법 시행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법원은 새 결정문을 통해 “2일 내린 결정의 효력을 해제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법 시행을 보류했다. 항소법원의 결정은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정부의 요청을 기각하며 2심 법원에 신속한 조처를 해야 할 책임을 부여한 데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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