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원, 트럼프 반대 등으로 3번 무산 뒤 연장기한 줄여 가결
▶ 로이터 “상원에 상정되면 초당적 지지로 통과될 것”
찬반 논란 속에 조만간 시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미국 정보당국의 국외 외국인 도·감청 허용법안이 2년 더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은 12일 본회의를 열고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를 재승인하는 법안을 찬성 273 대 반대 147로 가결 처리해 상원으로 보냈다.
2008년 제정된 FISA 702조는 정보당국이 미국 밖에 있는 외국인의 이메일이나 통화 내용 등 통신 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회사에서 받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저장해 나중에 열람하는 것을 허용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외국인과 대화를 나눈 미국인의 통신 내용까지 도·감청되면서 연방수사국(FBI) 등 정보기관이 미국인을 사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에서 제기되면서 재승인이 지연돼왔다.
이 법은 의회가 시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오는 19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백악관과 정보당국은 재승인하지 않으면 정보 수집 역량이 크게 약해지면서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하원은 지난 5개월간 재연장을 3번 시도했지만, 하원 공화당 내 강경파의 비협조 등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FISA를 킬하라. FISA는 나랑 다른 여럿을 상대로 불법으로 사용됐다. 그들은 내 선거운동을 감시했다!"고 적었고, 그의 지시를 따른 하원 공화당 19명이 지난 10일 본회의 표결을 무산시켰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반대하는 의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702조를 원래대로 5년이 아닌 2년만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자료를 열람할 때 영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부결됐다.
이 법안이 상원에 상정되면 초당적 지지로 통과가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한편, A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측근인 맷 게이츠 하원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 "이전 버전의 법안은 재승인을 트럼프 임기 이후로 넘겼을 것"이라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그 누구보다 자신에게 피해를 준 시스템을 고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임기 중 FISA 재연장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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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는 제멋대로 하는 구만. 지가 범죄저지를 땐 폐기했다가 권력 잡으면 열어서 지맘대로 정적을 도청 하겠다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