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건물주 딸 “승인 늦어져 본의 아니게 건물 방치돼”
지난 1년 이상 방치돼 애난데일 주민들의 원성을 쌓았던 ‘화재 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이 지난 12일부터 시작됐다.
화재는 지난해 3월 발생했지만 철거작업이 늦어지면서 이 건물은 애난데일의 흉물이 되었고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는 화재로 파손된 건물을 1년 이상 방치한 한인 건물주를 고발<본보 11일자 1면 보도>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화재는 지난해 3월12일 발생했으며 화재로 본촌 및 토속집 식당, 한미 우체국 및 JJ 헤어살롱 건물이 파손됐다.
건물주의 딸인 메이 한 씨는 1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워싱턴 개스 회사에서 철거를 해도 괜찮다고 승인을 해 줘야 하는데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화재 건물이 1년 이상 방치됐다”면서 “오늘 워싱턴 개스 측에서 건물을 철거해도 괜찮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 씨는 이어 “철거가 늦어진 또 다른 이유는 화재는 지난해 3월에 발생했는데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가 처음에는 소방서에서 했고 이어 보험사에서 했는데 9월이 되어서야 끝났다”면서 “보험회사에서는 ‘천정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났다’는 결론만 냈는데 화재가 난 건물 내에 있는 업체들의 보험회사가 달랐기 때문에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한 씨는 “철거회사는 데모 킹(Demo King)이고 제 컨트랙터인 알렉스 매튜스 씨가 철거를 진행한다”면서 “이런 사정을 카운티 정부에 이야기 하면 건물주에 대한 고소는 기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