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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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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법무부의 침묵과 은폐

댓글 1 2024-06-07 (금) 전종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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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kiwi1027

    재외국민 청년이 해병대를 자원 입대해 전역해서 한국에 살아도 단지 영주권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외국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습니다. 4월 3일 개정 된 건강보험법은 평생 직장에 메여있던가, 그렇지않으면 단 한달간 출국을 해도 입국 후 다시 6개월을 살아야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됩니다. 그 자녀가 성인 나이가 되면 소득이 없어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없습니다. 나라위해 생명 바친 댓가로 영주권이라는 족쇄를 차고 한국이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06-11-2024 05:22:32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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