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쯔양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을 재차 지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한국시간)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검유철 수원지검장으로부터 쯔양 사건과 관련한 수사 상황,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렉카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라고 지시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쯔양에게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와 관련된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6일 영장을 발부하며 두 사람을 구속했다.
두 사람은 구제역과 전국진은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등이 속한 이른바 '사이버 레커 연합'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쯔양은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4년간 전 소속사 대표이자 남자친구였던 A씨에게 폭행, 착취, 협박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이에 쯔양은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형사 고소까지 제기했으나 지난해 전 남자친구가 사망하며 사건은 종결됐다.
<스타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게검은 유지 줄리 빠수니랑 장모랑 윤멧뒈지나 잡어 .. 친일 매국노 세력이 윗대가리인 집단은 그냥 다 쳐 발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