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노동 개혁은 노사 법치주의로 요약되는 일종의 ‘관행 개혁’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당초 계획했던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한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했다. 정부가 남은 임기 노동 개혁이 가능할지 알 수 있는 첫 시험대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노사정)의 사회적 대화에서 마련될 ‘정년 연장 해법’이다. 정부가 하반기 국정 기조를 양극화 해소로 내건 상황은 노사정 대화에 이롭게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13일 노동 개혁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정부 출범 한 달 뒤인 6월 고용부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산업 변화와 수요에 맞춰 주 52시간제 안에서 가용 근로시간(연장근로)을 더 늘리는 게 골자다. 임금체계 개편은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성을 낮춰 직무와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를 확대하는 게 목표다. 고용부는 두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선(先)전문가 논의→후(後)정책화’ 방식을 쓴 게 결과적으로 패착이 됐다. 개편안은 일명 ‘주 69시간제’로 불릴 만큼 장시간 근로와 건강권 악화 우려를 낮추지 못하고 결국 백지화됐다. 이후 일명 노사 법치주의를 추진하면서 정권 내내 이어질 것 같은 노정 갈등은 지난해 말 극적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해 11월 제1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사정 대화에 복귀했다.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노동 개혁에 성공할지는 복원된 노사정 대화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현재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정이 정년 연장을 비롯한 계속고용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내년 1분기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노사정 대화 결과가 주목되는 것은 정년 연장 해법 안에 임금체계 개편이 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일 노동계가 원하는 대로 법적 정년 연장을 결정한다면, 기업의 고령층 고용 유지 비용 부담을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경사노위에서는 원점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고용부는 경사노위 논의를 지켜보면서 정부 후반기 노동 개혁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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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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