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에 중독된 부모 밑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녀들을 격리시키기 어렵게 돼 있는 현행 관련법을 완화하라고 일부 워싱턴주 위탁보호 가정 관련자들이 촉구하고 나섰다.
주의회는 지난해 ‘가족결합법’을 제정해 어린이들이 가능한 한 부모와 떨어지지 않도록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주정부 어린이 보호국(CPS)은 어린이들이 “급박한 신체적 위해를 받을 상황에 직면했다는 증거가 있을 때”만 해당 아기를 격리시켜 위탁보호 가정에 맡겼다.
이 법이 시행된 후 위탁보호 가정에 들어오는 어린이 수는 28% 줄었고 부모 가정에서 사망하거나 사망 직전에 이른 어린이는 114%나 늘어났다. 이들은 대부분 갓난아기나 코흘리개 나이였고 펜타닐 노출이 사망원인의 주류를 이룬 것으로 주정부 데이터에서 밝혀졌다.
위탁보호 가정 관계자들은 아기들이 부모가 복용하는 펜타닐 알약을 사탕인 줄 알고 먹고 흡입 대롱이나 은박지를 입에 물기 일쑤라고 지적하고 아기들에겐 극히 소량의 펜타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타코마에선 펜타닐 중독 여성의 갓난아기가 위탁보호 가정에 맡겨졌다가 가족결합법에 따라 3살 때 집으로 돌아갔지만 6개월 후 어머니에게 구타당해 죽었다.
주의회는 여론을 참작해 가족결합법을 일부 개정, 아기에게 즉각적인 위해를 줄 펜타닐 노출 케이스도 격리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그것만으로는 미흡하다며 위기의 아기들을 격리,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KING-5 뉴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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