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DJ 예송 SNS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 예송(본명 안예송)이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15일(이하 한국시간)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DJ 예송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DJ 예송은 지난 2월 오전 4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다. DJ 예송은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DJ 예송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DJ 예송과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차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 사망 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서는 DJ 예송이 범행을 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도로 중간에 한참 서 있거나 신호위반,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고 1차 사고 후 도주,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추가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DJ 예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기각으로 형을 확정했다.
<스타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돌아가신분은 뭐냐? 형이 이렇게 관대해도 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