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자사 기기에 탑재한 인공지능(AI) 비서 소프트웨어 ‘시리(Siri)’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침해한 혐의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합의금으로 현금 9,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3일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예비 합의안을 제출했다.
아이폰 등의 애플 기기 이용자들은 의도치 않게 시리가 활성화됐을 때 자신들의 대화를 애플이 정기적으로 녹음하고 광고주 등 제3자에게 제공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애플이 그동안 주장해 온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애플은 이번 합의를 제안하면서도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애플의 변호인단은 오클랜드 법원에 다음 달 14일로 심리 일정을 잡아주기를 요청했다.
합의가 승인되면 2014년 9월 1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시리가 탑재된 애플 기기를 사용한 수천만명은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기기당 최대 20달러(약 2만9000원)를 받을 수 있으나 청구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1인당 최대 5대까지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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