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TR, 새 관세체계 발동
▶ 한·중·일 등 12.5% 예정
▶ 품목관세 수입품엔 비적용
▶ 301조 따른 상호관세 대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다.
한국과 같은 그룹에는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이 포함됐다.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 또는 이를 약속했거나, 부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캐나다, 유럽연합(EU), 멕시코, 대만, 인도네시아, 영국 등 14개 경제권에는 10% 관세를 제안했다.
USTR은 강제 노동 생산품의 교역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의 정책과 관행 등이 “불합리하며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한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USTR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3월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다.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문제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거쳐 조사 대상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이다.
한국은 두 분야 조사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관행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과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2월 20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근거로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관세 체계를 정식으로 도입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로 관세 공백을 메우려고 한다.
글로벌 관세의 부과 가능 기간이 150일로 7월 24일까지여서 트럼프 행정부는 그전까지 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체 관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서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현재는 다른 나라들처럼 임시로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는다.
이번 ‘강제노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조치와 관련해 USTR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임스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에서 “우리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들이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경쟁하게 만든다”며 “우리는 더는 이러한 불균형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강제노동 문제 조사에 바탕한 12.5%의 추가 관세가 확정되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진 기존의 15% 상호관세에 이미 근접하게 된다.
미국은 이번에 결론이 나온 강제노동 관련 조사 외에도 ‘과잉생산’ 관련 조사를 통해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가령 과잉생산 문제로 한국이 5%의 추가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미국의 무역법 301조로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는 총 17.5%(12.5%+5%)가 되어 기존 상호관세 15%보다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기반으로 도출한 한미 간 무역 합의 결과를 고려할 때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통해 도입하려는 총 추가 관세가 15%가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미국 정부와 소통을 진행해왔다.
산업통상부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7월 6일 마감) 및 공청회(7월 7일) 등의 절차를 통해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하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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