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가처분 거부 전망
▶ “사업권, 미 기업에 매각”
미국 내에서 ‘틱톡 금지법’이 발효되는 오는 19일부터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연방대법원이 틱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틱톡은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의 시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로이터는 서비스 완전 중단에 따라 미국 사용자들은 틱톡 앱에 접속하려고 할 때 서비스 중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안내하는 팝업 메시지를 보게 되고 사용자들은 앱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1억7,000만명에 달한다.
서비스 전면 금지는 ‘틱톡 금지법’을 넘어선 것이다. ‘틱톡 금지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같은 플랫폼에서 틱톡의 새로운 앱 다운로드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틱톡을 설치한 사용자들이 앱을 계속 사용하는 것까지는 금지하지 않는다.
연방 대법원이 틱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