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서 19일부터 금지
▶ 대법원 심리가 결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금지하는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60∼90일 동안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틱톡 금지법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파적인 공감대 속에 작년 4월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틱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국가 안보 우려가 정당하기 때문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틱톡은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긴급히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이 틱톡 금지법의 심리에 들어갔지만 법의 시행을 허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틱톡은 금지법이 발효되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 금지를 유예하기 위해 발동할 행정명령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앨런 로젠스타인 미네소타대학교 법대 교수는 “틱톡은 여전히 금지될 것이며 애플과 구글이 틱톡과 거래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일 것”이라면서도 “이 법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더 공식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틱톡 금지법의 폐기를 의회에 촉구할 수도 있지만 의회의 초당적 공감대 속에 이 법이 통과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또 자신이 지명한 법무장관에게 이 법을 집행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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