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7월 아동 음란물 제작 혐의로 연방 법원에 기소됐던 버지니아 센터빌의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6년형(192개월)에 보호관찰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본보 2024년 7월 19일자 참조>.
지난 10일 미니애폴리스 소재 미네소타 연방법원에 따르면 레이몬드 정우 최(42)씨는 2023년 11월~2024년 2월 인스타그램 등 소셜 앱을 통해 13~14세 여자 청소년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노골적인 사진과 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또 자신이 직접 음란물을 만들기 위해 미네소타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청소년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 개입으로 못 만나게 되자 버지니아로 되돌아왔다.
최 씨는 여자 청소년과 대화 과정에서 본명 대신 ‘제이슨 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한편, 환심을 사기 위해 아마존이나 우편으로 선물 공세를 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지난 해 7월 13일 버지니아 페어팩스 시티에서 경찰에 체포된 후 사건 관할 법원이 있는 미네소타로 이송, 수감됐다가 10월 2일 1건의 아동 포르노 제작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번에 최종 선고를 받았다.
<박광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