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조지호 이어 모두 한 재판부 배당… ‘통일적 판단’ 고려한 듯
▶ 내달 법관 정기 인사 예정…재판장 ‘임기 3년’ 원칙 따라 남을 가능성 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한국시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이하 한국시간)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고 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사안의 규모와 재판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사안의 통일적 판단과 심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이후 법원 내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다수의 내란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해 개정 시행된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재판장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은 3년이다. 형사25부를 담당하는 지 부장판사의 경우 해당 재판부에 2년간 근무해 1년이 남은 상태다.
다만 예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최종 사무분담은 사무분담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분담 사무의 특성, 법관 개인이나 법원의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해 법원장이 결정하게 된다.
지 부장판사는 형사합의25부에서 굵직한 사건을 여럿 맡았다.
지난해 2월에는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에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 없이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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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치는 없고 눈치와 이념에 쩐 한국 사법부. 내란?꼴랑 2시간짜리 계엄을 조폭처럼 내린으로 몰고간 친중 종북 불순세력을.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지극히 합법. 선진국이라 떠들지만 하는 짓거리를 보면 남미나 아프리카 수준.